⭕ 신청대상 ⭕

 

◎ (사업주)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라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

  • 정년을 1년이상 연장(정년연장)
  • 정년을 폐지(정년폐지)
  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

 

◎ (근로자)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

 


⭕ 지원절차 ⭕

  1.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(취업규칙,단체협약 명시)
  2. 계속고용근로자 발생시 지원금 신청(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)
  3. 사실관계 확인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

 


⭕ 신청방법 ⭕

  1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  2.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  3.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장려금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하여
  4. 정년폐지명세에서 계속고용예정 직원의 정보와 정년폐지형,정년연장형,계속고용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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