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온라인신청 바로가기 👆 신청대상 보기 👆 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👆 ⭕ 신청대상 ⭕ ◎ (사업주)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라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정년을 1년이상 연장(정년연장) 정년을 폐지(정년폐지)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◎ (근로자)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⭕ 지원절차 ⭕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(취업규칙,단체협약 명시) 계속고용근로자 발생시 지원금 신청(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) 사실관계 확인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⭕ 신청방법 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장려금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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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0. 14:38